재테크에 관심이 많이 있는 편은 아니지만 뉴스에서 하도 떠드니 뭔가싶어서 찾아보다가

금일 오전에 1년 2개월 들어간 기존의 청약부금을 해약하고 기업은행에서 가입하고 오는 길입니다.(방문 가입하니 사은품으로 설탕 1Kg 주시네요)

 

미래가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3년 이내의 청약 예정은 99% 없는 터라 저질렀습니다 = _ =;;

아래 그림을 보시면 요점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납입금액 선정에 관한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렵게 찾아서 정리 하여보았습니다.

(짜깁기 ㅎㅎ)

두꺼운 글씨 주의 하셔서 보세요.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으며, 납부한 총액이 1,500만원 도달 시 까지는 50만원 초과하여 자유적립 가능,「국민주택, 민영주택」모든 주택 청약 가능
 
예금자보호 국민주택 기금조성 재원
혜택 세금우대 및 생계형으로 가입가능하며 소득공제 부여 예정
 
이자지급방법 원금 및 이자는 해지 시 일시지급
 
기타사항 민영주택 청약 시 면적선택
 - 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 아래 지역별 예치금액을 기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선택 하여야 한다
 - 가점제적용 경우 가입기간 산정 시 20세이전 가입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년으로
    인정
국민주택 청약 시 유의사항
  - 국민주택 청약 시 회차별 인정금액은 최고 10만원까지 인정함
  - 20세 이전 납입한 횟수가 24회 초과시 24회까지 납입 한 것으로 인정함
청약자격 발생 순위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고객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고객
 

▣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 1계좌로 가입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가입기간            가입 한 날로부터 국민주택 등 과 민영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시 까지

▣ 민영주택 지역별/전용면적별 예치금액 (단위:만원)
    (A)85㎡(약25.7평)이하 (B)102㎡(약30.8평)이하 (C)102㎡초과 135㎡이하 (D)135㎡(약40.8평)초과
    - 서울 , 부산 : (A) 300 (B) 600 (C) 1,000 (D) 1,500
    - 기타광역시 : (A) 250 (B) 400 (C)    700 (D) 1,000
    - 기타  시.군 : (A) 200 (B) 300 (C)    400 (D)    500

    (A)해당 전용면적은물론 60㎡초과~85㎡이하 민간건설중형 국민주택도 청약가능
    (B)해당 전용면적은 물론 85㎡이하 민영주택도 청약가능
    (C)해당 전용면적만 청약가능
    (D)해당 전용면적만 청약가능
▣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변경 할 수 있다

 

※ 세금우대 가입후 한도초과 등으로 세금우대 혜택이 적용 되지 않을 경우 일반 소득세율에 따른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이자 소득세율의 변경 시 세금우대 적용세율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금액선정인데.. 공공과 민영이 약간 다릅니다.

  • 공공 청약의 경우 납입횟수가 2년 동안 꾸준히 있어야 1순위가 됩니다.
  • 민영주택은 통장을 개설만 해 놓고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됩니다.

공공의 경우 과거 청약 상품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월납입금을 과거 저축과 같은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하게 섞어서 공공과 민영 85㎡(약25.7평)이하을 노릴때의 경우를 한번 보죠.

  1. 매달 적립식으로 2만원 이상만 납입하면 납입 횟수가 인정됩니다.만 공공의 경우 월납입 인정 최고 금액인 10만원은 넘게 넣으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그래야 추첨시 점수가 높으니 당첨 가능성이 커 지겠죠.) 2년을 납입하면 1순위 대상이 됩니다. 이상 공공의 기본조건은 클리어 되었습니다.
  2. 민간의 경우 예치금액에따라 청약시 주택의 면적이 바뀌게 됩니다. 즉 청약을 하기 전에 위의 면적별 예치금액 기준에 맞게 통장에 돈을 더 넣어 예치금액을 맞추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현재의 자금사정에 맞추어 전략을 유연하게 짤 수 있으니 기존 상품보다 유리한 면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납부한 총액이 1,500만원 도달 시 까지는 50만원 초과하여 자유적립 가능 이라는 항목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한국일보 기사 발췌합니다.

새 청약통장 100% 활용법

새 청약통장은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므로 일단 최소 금액인 2만원을 내고 가입만 해 둬도 유리하다. 민영주택 청약은 가입 후 2년만 지나면 1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주택 청약까지 노린다면 많은 회차를 납입해야 유리하므로 매달 꾸준히 불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돈을 한꺼번에 입금할 경우에도 전체 금액을 쪼개 납입하면 여러 회차를 불입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초 통장 가입시 300만원을 입금하는 경우 60만원을 1회차로 입금하고 10만원씩 24회차를 입금하면 총 24회차를 불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300만원을 한번에 입금해 버리면 1회차 납입으로 인정된다.

또 기존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ㆍ부금 가입자가 새 청약통장으로 '갈아타기'를 할 경우 기존 통장을 해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불입 기간이 2년이 넘어 1순위가 된 경우는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저의 경우 어차피 납입금액이야 통장에 이체하는 금액으로 알아서 조정이 가능하니 개설은 2만원으로 했고(현금이 없어서리..;) 집에 와서 인터넷뱅킹으로 기존의 청약부금 자동이체(13만원)를 해지하고 새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돌렸습니다. 만기금액이 300만원이 약간 넘으니 민영으로는 25.7평형에 신청 가능하겠군요 ^^; (어차피 매달 나가던 돈이라 굳이 줄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덧.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정책이 참 암울합니다. 위와 같이 조건이 거의없는 혜택으로 인해 기존 가입자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조건이 까다로워 누구나 가입 할 수 없어서 정말 집이 필요한 서민에게 유용했던 청약저축이 이제는 물 건너 가네요. 경쟁률만 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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